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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정보

강아지 동반 대중교통(KTX, SRT, 고속버스) 이용 총정리

by CoCo맘 2024. 1. 14.

설연휴를 앞두고 강아지와 동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중교통 탑승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번에는 강아지의 비행기 탑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버스, 택시 등), 열차(지하철, SRT, KTX 등)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아지 버스 및 택시 탑승 규정
2. 강아지 열차(KTX, SRT) 탑승 규정

강아지와 대중교통 버스 열차 강아지 함께 동반 탑승

 

 

 강아지 버스, 택시 탑승 규정

 

강아지와 버스나 택시 등 차량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동물은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제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택시는 대부분 혼자 이용하게 되므로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버스는 승객이 여럿이다 보니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부 표현을 하면 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사진

 

또한,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맹견 등은 탑승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당연히 탑승이 가능하고,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회사인 금호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동부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충남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은 법령에 따라 탑승이 가능하고, 그 외 운송회사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터미널이나 버스 회사에 개별적으로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중교통 강아지 여행 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는 반려동물 고속버스 동반탑승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의 체중과 케이지 무게를 더한 값이 10kg 이하이고, 케이지 크기가 50 x 40 x 20cm 미만이라면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고, 발 밑에 둘 경우는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옆좌석을 별도로 구매하여 케이지채로 좌석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열차에 싣는 강아지 케이지 보러가기

 

 

 강아지 열차(KTX, SRT) 탑승 규정

 

강아지와 먼 곳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버스보다는 고속열차를 타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강아지가 낑낑거리지 않을까, 짖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과 SRT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에 SRT를 이용해서 강아지와 탑승한 적이 있는 데 따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보고 누군가 승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물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SRT
허용 마리수 1탑승객당 1이동장 제한없음
케이지 크기 높이 25cm x 가로 45cm x 세로 30cm 이내 높이 25cm x 가로 45cm x 세로 30cm 이내
허용 무게 10kg 이하 반려동물 체중과 이동장 무게의 합이 10kg 이내
반려견 전용석 있음(성인요금 결제)  없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KTX도 SRT처럼 별도의 반려동물 지정석을 구입하지 않고 이동장을 좌석 아래나 무릎 위에 두어도 되나, 별도의 반려견 좌석을 구입 시 소형견이라 하여 어린이 요금 등 성인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는 10배의 부과운임을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유아석을 구매하여 부정승차로 4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기사화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208051420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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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코레인 반려동물 동반탑승 이용 안내

 

SRT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

 

역이나 열차에서 강아지를 이동장에서 꺼낼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탑승 전에 충분한 산책을 해준다면 배변활동 및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이동 시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저번 비행기 편에 이어 버스, 열차 등을 강아지와 동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함께 떠나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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