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등록1 강아지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 방법 및 비용, 변경신고 대상 과태료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등록대상동물에 해당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방법, 변경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2.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및 인식표3. 변경신고 대상 및 동물등록증 발급내장형 동물등록방법과 수수료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해당법령 보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 몸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등)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몸..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