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등록대상동물에 해당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방법, 변경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2.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및 인식표
3. 변경신고 대상 및 동물등록증 발급
내장형 동물등록방법과 수수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해당법령 보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 몸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등)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몸에 미아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장형 동물등록방법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있는 반면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바이오 코팅으로 나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하고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소유자 인적사항 및 강아지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품종, 털색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면 동물등록 승인 및 동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시 수수료 1만원이 발생합니다. 거기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이 4만원~8만원 별도로 발생하며 병원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으로 진행하면 마이크로칩 비용과 동물등록수수료가 보호자 부담금은 1만원만 발생합니다. 2024년 총 9,000마리에 대해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및 인식표
외장형은 동물등록을 하고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는 3천원이 발생합니다. 동물등록 외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별도로 구입하여 반려견과 외출 시 강아지에게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의 차이는 마이크로칩의 내장 유무입니다. 둘 다 하네스나 목걸이에 걸 수 있는 인식표고, 무선식별장치는 RFID 표준 리더기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장칩과 인식표 가격은 15,000원에서 40,000원입니다.
외장칩이나 인식표는 동물병원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구입하고 동물등록 신청 후 며칠이 지나 동물등록 승인이 되면 동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은 동물병원 방문 없이 동물등록 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시술이 필요 없어 간단하지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 다시 등록할 경우 신규등록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므로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및 과태료
동물등록을 한 후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신고 대상을 미신고한 경우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0일 이내 신고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30일 이내 신고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은 경우, 강아지가 죽은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이름이 바뀐 경우(개명), 외장형 인식칩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그 후 MyPage에서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을 해주면 신고가 끝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동물등록증 발급
저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동물등록을 하였고 주민등록증 사이즈의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 메뉴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클릭하면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주소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강아지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동물등록 방법과 과태료, 변경신고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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