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입양한 강아지를 끝까지 키우는 비율은 전체의 30%가 안 됩니다. 결혼, 육아, 주택사정, 배변습관, 분리불안 등 문제행동 등으로 유기하거나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매우 공격적이고 사나운 맹견이라면 어떨까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맹견을 입양하는 것은 다른 견종보다 몇 배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와 맹견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인 보험과 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맹견 종류(법적 맹견 5견종)
2.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024년 4월)
3. 맹견 키울 때 의무사항, 과태료(벌금) 등(책임보험, 유기, 안전관리 등)
맹견 종류
맹견은 투견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이 많아서 덩치도 크고 공격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맹견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정의된 맹견은 아래 5가지 견종입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체고 55~80cm, 체중 30~100kg까지 매우 다양하며 투견을 목적으로 대형견을 교배시킨 품종입니다. 소유조차 금지되는 나라가 있고 법으로 도사견의 번식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사견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꾸준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2.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체고 43~56cm, 체중 14~40kg 정도로 도사견에 비하면 크기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가 핏불테리어입니다. 핏불테리어는 체급 대비 전투력이 대부분의 대형견종들을 능가하여 일반 성인 남성이라도 달려드는 핏불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매우 사납고 잘 훈련한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견종입니다.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키는 43~48cm, 체중은 18~32kg 정도로 일반적인 대형견 수준입니다. 핏불테리어와 겉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며 초기에는 투견 목적으로 번식하여 공격성이 있었으나 20세기에 투견이 금지되면서 공격성을 줄이며 번식한 결과 다른 맹견에 비해서는 온화한 편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해서 보호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공격성을 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투견으로 만들기 위해 교배하여 만들어진 견종입니다. 키는 최고 41cm, 몸무게는 11~17kg 정도로 중형견에 속합니다. 하지만, 호전적인 성격 탓에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는 비교적 유튜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견종입니다. 체중은 35~60kg로 체구가 크고 유럽에서는 도베르만과 같이 경비견으로 널리 키우고 있습니다. 경비견으로 키워져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이 매우 높고 공격력이 매우 강하며 미국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으로 핏불테리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2024년 4월 27일부터는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맹견을 키우고 있거나 키우고자 하는 보호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동물보호법 상 맹견 5종의 보호자는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강아지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후 각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있던 보호자라면 2024년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사육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또한, 맹견 5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되면 동물의 문제 행동과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 5종이 아니더라도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되면 중성화수술과 입마개 등 맹견 의무가 똑같이 적용되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면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되고 맹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를 인수하게 됩니다. 사육허가를 받아 맹견을 키우더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맹견 키울 때 의무사항 및 과태료(벌금)
맹견은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맹견을 키울 때 의무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사항 | 과태료 등 |
사육허가 없이 맹견 사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질평가위원회 명령 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
공동주택 내 맹견 통제 미흡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이 소유자 없이 사육 장소에서 벗어날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위반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미이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 유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맹견 출입금지 장소 출입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 공동주택 내 맹견 통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맹견을 직접 안거나 묵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맹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줄이나 가슴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이내여야 하고,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의무교육 이수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맹견의 훈련과 관리, 맹견의 행동과 사회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으로 맹견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책임보험 가입
2021년 5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 8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약 15,000원정도 입니다. 만약 맹견을 키우는 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유기 금지
어떤 견종이든 강아지를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맹견의 경우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맹견 출입금지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 노약자, 어린이가 많은 장소는 법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중성화 수술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월령 8개월 이상이면 중성화 수술이 필수이며, 월령 8개월이 지나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강아지 한 마리를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제약이 많은 맹견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단순하게 멋있어 보여서 맹견을 키우기로 결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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